연말정산Q&A
Re: 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
2022-01-25 10:13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입퇴사의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기간동안
배우자분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은 Arin님이 공지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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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즈에서 근무 중인 김혁수입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중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작년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이후 계속 무직 상태인데, 이럴 경우 배우자 공제를 등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배우자도 우선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따로 따로 해야하는제 확인 요청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혁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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