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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1-23 15:23
작성자 : 박무동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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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작년 1월 ~ 8월에 세대주였고, 공제 대상인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았으며, 제 명의로 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원금 상환도 완료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계산하는 날을 기준으로는 제가 세대주가 아니게 되는데,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