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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지방세 완납증명]
2019-02-01 15:14
작성자 : 이석호T
조회 : 6782
첨부파일 : 0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지방세 완납증명]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 체납과 미납은 다릅니다.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과세관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부가세 / 법인세 / 소득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② 지방세 :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납세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참고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클릭) 

1. 민원24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
    a. 민원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정부민원털 24 www.minwon.go.kr

    b. 공인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① 민원 24 > [지방세 납세증명] 
           __24.PNG

        
         ② 민원 24 > [지방세 납세증명] > 증명서 사용목적 / 수령방법 등 선택 > [민원 신청하기]
             민원 신청 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__24-1.PNG

         ③  [마이페이지]> [신청내역]> [문서출력] 
            24_2.PNG
        

          ④ 납세 증명서 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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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금액을 납부한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2일)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