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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과 기준]
2016-05-31 18:25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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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직장인처럼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소득액의 파악이 10원 한장 틀리지 않는 직장인과 다르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의 완전한 노출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소득액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을 통일하려는 계획은 미뤄 졌습니다.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 보자면, 직장에 다니면 회사가 절반을 내 주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다 내는 만큼 소득의 노출이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는 보험료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프로세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크게 4가지 기준에 의해 부과를 위한 '점수'를 산출한 다음 여기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점수가 1,000점이 나왔다면? 2015년 기준 현재 단가인 178원을 곱해 178,000원을 내는 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의 소득(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해 4가지 기준 중에서 3가지만을 적용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년 소득액 기준..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위 박스 안의 세가지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고 500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빠지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 등' 이 들어갑니다.

 

충분히 감을 잡으셨겠지만 500만원 이하 세대라도 생활수준이 높다면? 소득이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각 기준과 예시]

 

우선, 소득의 경우 말 그대로 연 소득액을 기준으로 75단계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재산의 경우 부동산과 전월세로 50등급으로 나누며 자동차는 차종과 배기량, 사용연수 등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 기준임으로 생각만큼 그 절대액이 크지만은 않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세대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기준은 성별, 연령, 재산과 자동차, 소득금액 가산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예를 들어야 좀 쉬우니까요.. 간단하게 아래의 사람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자면..

 

자영업을 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출 예시 조건

 

- 소득 : 월 순 소득 320만원

- 거주상황 : 반전세로 살고 있으며 1억 보증금에 월 100만원

- 자동차 : 승용자동차를 몰고 있으며 배기량 1500cc가 조금 넘으며 5년간 몰고 있다. 

 

요즘 반전세가 대세인 만큼 반전세를 예로 들어 봤습니다. ^^ 연간 총 소득액이 500만원 이상임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요소가 적용됩니다.

 

1. 소득점수 : 월 320만원 x 12 = 3,840만원 : 26등급에 평가점수 1,095점

 

2. 재산점수 : 4,200만원 : 10등급에 평가점수 244점

 

 

재산점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전세는 전세액의 30%만 적용되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금/0.025)의 30%가 적용됩니다.

 

공식에 의해 (1억 + 100만원/0.025) x 0.3 = 4,200만원

 

3. 자동차 점수 : 47점

 

 

이분이 내야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1,095점 + 244점 + 47점 = 1,386점 x 178원 = 246,700원(원단위 절사)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야 하는게 또 있죠.. 바로, 장기요양 보험료 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산출한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6.55% 입니다.


결국, 총 납부 건강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 246,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246,708 x 6.55% = 16,150(원단위 절사)

- 총 합계 : 246,700 + 16,150원 = 262,850원 

 

아래에는 500만원 이하 가정에서 소득표 대신에 적용되는 생활수준 등에 관한 등급표를 올려 놨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소득표를 빼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는 한단계를 더 거치는 식입니다. 즉, 아래의 점수를 위의 소득점수 대신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 기타등등의 기준에 의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를 따로 메겨 적용합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해 산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