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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 개인사업자]
2017-08-21 13: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932
첨부파일 : 0개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국세청 사업용 신용카드 자료수집을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요청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개별명세를 기록할 필요없이 카드를 사용한 매입내역이 자동으로 집계      

      됩니. 이로인해 세금신고시 조회가 간편해지고 매입내역 누락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선택합니다.
③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본인 명의의 카드를 등록접수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03.png


*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일주일 ~ 최대 한 달 정도가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되어 조회가능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참고사항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2) 2019.11.1.~11.30.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2.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1.1.~ 11.30.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