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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
2019-12-17 13:12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11676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이석호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세법적인 질의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켓은 한국식 표현으로서 우리가 오픈마켓이라 부르는 Online Marketplace는 소비자와 판매자 개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플랫폼으로 중개자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G마켓과 옥션, 11번가 등이 모두 중개자에 해당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온라인 판매자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됩니다.
이런 통신판매업자들이 모여서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터가 11번가·G마켓·옥션 같은 ‘오픈마켓’인데, 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합니다.
신판매업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과 관리 툴을 제공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내용은 사업자등록시 아래의 국세청 2019년 귀속 업종코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통신판매중개업이라 하더라도, 관할구청의 허가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관할구청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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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태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전 제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통신판매중개업 도 있더군요...
1. 통신판매업이라는 업종 안에 통신판매중개업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통신판매업이라는 업종 안에 통신판매중개업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통신판매중개업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