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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2O 서비스 의 사업자 분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04-10 17:58
작성자 : 손인균
조회 : 1021
첨부파일 : 0개
현재 선주문 테이크아웃 형태의 O2O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음식점을 검색하고, PG를 통해 해당 음식점에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한뒤에 방문하여 테이크아웃 하는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영위한다면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업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저는 '525103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혹은 '525102 기타 통신 판매업'으로 생각중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