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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에서의 업종 및 종목 추가 관련
2024-04-22 11:06
작성자 : 써니
조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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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이미 신고되어 있음)
통신판매중개업은 별도로 신고가 필요없다고 하는데, 중개업 중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것)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종목에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업에는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법인 등기부등본(정관 상)에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생활용품 임대업, 기계설비 임대업 등은 목적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통신판매중개업은 별도로 없어서 위의 내용처럼 신고 및 추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