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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2016-05-16 21:33
작성자 : 김지윤 세무사
조회 : 2028
첨부파일 : 0개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의 과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이면 임대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며,
2017년 01월 01일이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다른소득과 종합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통해 세액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 까지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부은 임대소득세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주요 필요경비 인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사업용으로 부동산을 구입시 은행대출 이자

2. 관리인, 청소부 등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
3. 재산제(건물분과 토지분)
4. 종합부동산세

5. 수선비 및 자본적 지출비용

6. 지급수수료 등

또 다른 문의 사항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