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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실손 보험으로 처리 받은 의료비 관련
2020-01-21 17:56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1949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이석호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료 관련

-> 공제신고서상에서 지출액을 입력시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2.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

*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본인이 직접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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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환님께서 쓴 글
 

실손 보험으로 보장 받은 의료비를 제외하고 연말정산 서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 금액을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국세청에 가니 월별로 합산되어 나오던데, 의료비 개별 항목에서 하나씩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보상받은 총액을 어딘가에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