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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09:42
작성자 : 익명
조회 : 41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2021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보유 가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 가구여도 전세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