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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Re: 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
2022-01-25 10:13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55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입퇴사의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 기간동안

배우자분의 소득금액 기준으로 인적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은 Arin님이 공지한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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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즈에서 근무 중인 김혁수입니다. 

연말 정산 인적 공제 중 배우자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작년 9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이후 계속 무직 상태인데, 이럴 경우 배우자 공제를 등록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배우자도 우선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서 따로 따로 해야하는제 확인 요청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혁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