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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Re: 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 아닐 경우 의료비 포함 질문드려요
2023-01-23 09:43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16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한울세무그룹 이석호세무사입니다. 

1)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안내 등의 공제대상 항목의 요건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아리님이 안내드린 "2. 2022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리플릿) by 국세청"의 pdf 안내자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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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라이엇게임즈 정종오입니다.

부양 가족으로는 현재 관련된 가족들 모두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어머니와 아내가 별도 수입이 생기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연말정산 자체를 진행하지는 않는데, 의료비의 경우 제가 모두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항목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적공제나 카드 등 사용은 제외하고 의료비만 제가 몰아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