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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Re: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1-23 09:59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172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입니다. 

1) 22년 출생자녀는 공제대상입니다. 납입내역 확인이 안될 경우 의료기관 또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제신고서 "기타"란에 기입하시고, 해당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공제신고서 작성 및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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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님께서 쓴 글

1. 22년도에 둘째 출생신고를 했는데 의료비 납입 내역이나 보험료 납부현황은 확인이 안됩니다. 22년도에 출생신고한 아기는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2. 산후조리원 비용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하면 되나요? 

3. 연금저축 IRP 계좌를 만들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따로 조회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