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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Re: 연말정산문의
2023-01-23 10:14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131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울세무그룹" 입니다.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의 요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것이므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2) 홈택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에는 적용받으시는 모든 항모을 작성하시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신고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청약통장 저축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공제대상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12월31일 현재 기준)가
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무주택확인서제출)에 납입한 금액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소득공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조특법 저 187조 제4항 저 11 호)
단,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요건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단,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조특령 제81 조 저110항)

■ 제출서류
 -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증명서(연도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가능), 무주택확인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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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배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항목중 
월세액과 주택마련저축 두 가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월세액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에 해당하나요?  

질문에 대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임대아파트 인데 
기준시가는 어떤기준으로 봐야할까요? KB시세 같은걸로 보는건가요 
보증금을 내고 월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인데
보증금액 기준은 아닌거죠? 

2. 주택마련저축

공제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였나요?
(단, 무주택확인서는 1회 제출에 한하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음)
질문에 대해 

저축기관에 무주택환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세액공제자료 조회를 하려면 어떤절차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뭐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드려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