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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Q&A
Re: 질문 (실손의료보험금)
2024-01-22 10:46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3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 한울세무그룹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더라도, 보험수령금액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제외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 원인이 되는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하며 이로 인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연도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방법: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발생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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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섭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현재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의료비 내역에서 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락된 실손의료보험금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