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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대주가 아니게 되었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4-01-23 15:25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50
첨부파일 : 1개
안녕하세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공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해당 공제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시하신 내용으로는 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요건 내용을 내용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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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동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관련된 질문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작년 1월 ~ 8월에 세대주였고, 공제 대상인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았으며, 제 명의로 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원금 상환도 완료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세대주인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여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계산하는 날을 기준으로는 제가 세대주가 아니게 되는데, 주택임차차입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