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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세무상 할 일은
2023-05-27 16:28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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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세무상 할 일은

1.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가. 사업개시전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나.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음식점의 경우 구청 음식업 신고필증   
  다. 음식점 등 관할구청에 신고필증에 필요한 교육은 미리 받고 소방검열에 필요한 면적이상인지도 파악하고
       미리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준비 할 것은 준비하고
      신고필증 접수증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옴과 동시에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2. 사업용계좌 통장 1개를 새로 은행에서 개설하고(사업용계좌신고는 여러래도 가능하지만 여러개가 있음 회계처리가 복잡하므로 한 개만 사용..),  
   신용(기업)카드도 새로 발급는다(새로 개설한 통장에서 결재가 되도록 한다. 2개정도가 적당) 
   
 가.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청하고, 신용(기업)카드도 세무서에 등록 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텍에서 쉽게 전자로가능

3. 신용(기업)카드 등록 방법은 통장을 새로 개설하고 신용카드로 새로 발급 받아 사업과 관련된 자금만 입출금 되도록 하고
   상품 또는 소모품 등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농수산물 매입시)의 대가지급은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 되도록 한다. 
(사업용계좌에 사업관련성이 없는 가사 관련 자금 특히 부동산 매각 대금이나 사인간 대여금 등이 입출금이 있을 경우 성실화인서 작성시 매우 힘들어 집니다.)

4.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한다.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여 모든 세무신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신고를 할때 필요한 자료를 다운받을수 있도록 한다.

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업종은 국체청 홈텍스에서 등록 한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즉시 등록해야 편리한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