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법인 설립 후 등기까지 완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장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
     

미등록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어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법인사업자등록신청하기

1.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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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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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자등록신청(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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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적 사항을 입력해주세요.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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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래에 법인 현황 입창이 나옵니다.

본점 여부를 선택해주시고 법인성격 오른쪽 검색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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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코드목록조회창이 뜹니다.

A. 코드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세요.

B. 코드를 선택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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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종 선택을 해야합니다.

위에 있는 업종선택/수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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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선택하기 >

①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 오른쪽에 검색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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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뜹니다. 업종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업종명을 입력하시고

③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아래에 목록이 뜹니다. 해당되는 업종을 더블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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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록하기를 클릭하세요.

⑥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체크 해주시고

⑦ 업종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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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머지 해당되는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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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첨부하실 서류가 있다면 파일을 올려주시고 다음을 클릭하세요.

첨부파일은 PDF파일, 이미지파일(JPG, PNG, GIF, TIF, BMP)형식으로첨부해주세요.

다음을 클릭하시면 유의사항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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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