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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용계좌 제도(대상,가산세) 및 신고방법]
2016-05-30 11:3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7394
첨부파일 : 7개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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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용계좌 제도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수수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법인통장이라는 것이 있듯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용계좌를 신고ㆍ사용해야 하는 대상은?

▷ 개인사업자나 비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국세청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는 것을 '사업용계좌 신고'라고 합니다.
법인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개인 사업용계좌는 그렇지 않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

기준금액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 ·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제외),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 2014년 귀속분부터 기준금액이 변경되는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중 상품중개업 : 3억원 → 1.5억원

 -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및 기타 임대업 : 3억원 → 75백만원 

② 전문직사업자(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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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만약 예전에 신고했던 계좌를 변경하셨거나, 다른 사업용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셨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했고, 2019년에 다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셨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내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추가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관할 세무서는?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연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1.1~6.30)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새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통장)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신고 · 사용가능하며,  1개 이상의 사업용계좌를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신고 · 사용 가능합니다. 

 
 

4. 사업용계좌 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 사업용계좌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고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첨부할 서류 없음)

 ▷ 환급용계좌를 겸하는 경우

  - 신고서와 함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사업용계좌를 변경하려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 5.1 ~ 5.31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1 ~ 6.30)

6.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는?

 ▷ 거래대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포함

 -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및 어음법 제1조,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단, 인건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사정에 있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7. 사업용계좌 미신고ㆍ미사용시 불이익은?

 ▷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에 상당하는 금액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과 ㉡중 큰 금액)

  ㉠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2/1,000

    -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윤년366)

    -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거래금액 합계액 2/1,000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하는 경우 시설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80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의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참고 사항은?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방문신고가 불편하거나 어려우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www.hometax.go.kr)

 ▷ 홈텍스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신고

 ▷ 사업장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9.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1. 증빙 불비 시 입증 편리

우리는 매입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는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맞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법적으로 인정된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그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적격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고,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증빙도 없이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법인이라면 법인통장에서 지출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세무서로부터 비용을 부인 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용계좌가 필요합니다.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입증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용계좌로 지출한 내역이라고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계좌로 출금한 내역을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은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래흐름 파악 용이

사업에 필요한 입출금을 개인계좌로 진행한다면, 사업상 거래와 개인 거래내역이 섞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일 통장 내역을 관리하신다면 하나하나 구분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개인적인 내역과 사업 목적의 내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상 거래내역만 따로 분리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매출은 얼마나 발생했고, 비용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거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사업을 보다 잘 관리하실 수 있겠죠?

3. 거래내역 누락 방지

혹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었나요?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사업용계좌 내역을 요청합니다.
개인계좌 내역까지 확인하는 세무대리인은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세무대리인이 개인계좌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계좌로 입출금 된 거래내역은 실제 발생한 매출과 비용임에도 세금신고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 홈택스 사업용계좌신고방법?










※ 등록할 수 있는 계좌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변경, 추가, 삭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