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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016-06-03 14:5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32789
첨부파일 : 9개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www.hometax.go.kr 

 

1. 국세청홈텍스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로그인을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하셔야겠지요.
(참조 : 회원가입시 사업자로 등록하셔야합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도 등록을하셔야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하실수있답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였다면
아래처럼 회원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을하시면된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되는 인증서는 전자세금용 인증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화면 중 조회/발급 아이콘을
클릭하시게되면 아래와같은 창이뜨는데

그중 발급(전자세금계산서)을 클릭하시면되요

 

 

3.발급을 클릭하시게되면 여러가지 발급방법이 나오게되는데
세금계산서를 1건씩발급하시려면 건별발급/ 여러건을 발급하시려면
일괄발급/발급된것을 수정하실때는 수정발급을 하시면 된답니다.

 

 


4.그럼 1건(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화면이나오는데
공급자에는 회원가입시 등록된 본의의 사항이 나오게되지요.
세금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or '계산서(면세)'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것은  공급받는자란입니다.
공급받는자(계산서발행대상)중 제일먼저하셔야되는것이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인데 기재 후 "확인"을 꼭 클릭하셔야
다시 재작성하는일이없답니다.


 

 

 

5.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후 확인을 누르면
" 정상적인 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나서 별표시(상호/성명)은 꼭 기입하셔야합니다.
또한가지 이메일 주소도 꼭 작성하셔야 상대방에게 메일로
전자계산서가 발행이된답니다. 

(번호/상호/성명/이메일주소는 필수 기재)
공급받는자의 공란에 기재를 완료하셨다면 이후에는
하단에있는 월/일/품목/규격/수량/단가를 기재하시면 된답니다.
(세액은 자동계산이되므로 공급가격만 기재후 계산을 누르면되겠죠^^)?

 

 



6.거래가이루어진 제품에대한 기재가 완료되었으면
맨하단에있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되는데 이때

발급하기 오른쪽 위에있는 청구/영수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야됩니다.
(청구 - 입금확인이 안되었을때/ 영수 -입급확이이 되었을때)
청구와영수는 돈을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 따라 선택하시면됩니다.

 

 

 

 7. 발급하기를 클릭하게되면 마지막으로 인증을 거치게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한가지는 처음 등록했던 공인인증서로는

인증을 못한답니다. 전자세금용 인증을 별도로 받으셔되니
공인인증등록할때 미리해두시길 바래요.^^

  

8. 그럼 공인인증확인을하게되면 아래와같은 메세지가
뜨게되면서 전자세금서발행은 끝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