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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 완납증명]
2019-02-01 15:15
작성자 : 이석호T
조회 : 9820
첨부파일 : 0개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 완납증명]

"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하는 한울세무그룹입니다 "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국세 완납증명

■ 납세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 체납과 미납은 다릅니다. 미납 내역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과세관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부가세 / 법인세 / 소득세 :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
    ② 지방세 : 관할 구청에서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 입니다.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참고:지방세 납세증명서(클릭) 

1. 홈택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b. 공인인증서 등록
        홈택스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① 홈택스 > [민원증명]  

        ______.PNG

 

        ② 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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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납세증명 신청서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 (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후 [신청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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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터넷접수목록조회 
    발급번호를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______4.PNG

 

** 홈택스에서 체납금액을 납부할 경우 납세 증명서 발급에  3~4일(주말에 신청할 경우 추가2일) 
이상 소요될수 있으니,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