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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사업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매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2020-07-08 21:48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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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사업자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매출한 후 그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 주문을 받아 판매중인 배달음식 사업자 A는
 - 개인 소비자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외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음.
 - 사업자와 A가 어플리케이션 업체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 지급한 수수료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현저히 적어 신고 누락에 대해 성실신고 사전안내함.

[조치 결과]
○월별 판매수수료 정산내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 현장에서 소비자로부터 현금결제 받은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s://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