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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조회하는 방법
2023-05-09 17:32
작성자 : HanulTaxGroup
조회 : 298
첨부파일 : 1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이고 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무자료 조회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먼저 국세청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방법
 

1.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신고 클릭!

2. 금융소득 클릭

3. 엑셀로 내려받기

4. 엑셀로 내려받아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시면 금융소득조회 끝!